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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한 與 “다른 개혁도 속도”…野 “입법 폭주 멈춰야”

윤호중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 맞서 개혁 속도낼 것”

강민국 “절차적 문제에 위헌 우려도 있어…폭주 멈춰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소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해 표결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언론개혁 뿐 아니라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완벽한 피해 구제법은 아니지만 보완해 나가겠다.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 재갈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다 5배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강제 조항의 경우 위헌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악의적 보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 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큰 대형 언론사일수록 손해배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외에도 정정보도시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공간을 할애하되 분량은 2분의 1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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